“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 해직사건 과거사委 2008년 결정은 잘못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 “정권에 굴복으로 볼 수 없어”… 과거진실규명 결정 취소 판결

동아일보사가 1970년대 유신독재정권에 굴복해 언론통제에 항거했던 소속 기자들을 해고했다는 취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결정은 진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동아일보사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의 결정은 언론통제가 심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만 근거해 막연히 내린 잘못이 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인 해직은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상 판단’일 뿐 정권의 압력을 수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임은 정권의 광고탄압으로 경영이 악화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당시 해임된 기자들이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들만 선별된 것은 아닌 점 △해직이 완료된 이후에도 광고탄압이 2개월간 지속된 점 등을 들어 정권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19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이 유신정권의 언론통제에 항거하며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광고주들을 압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국민의 성금과 격려 광고로 연명하던 동아일보사는 재정위기 때문에 100여 명의 기자를 해임 또는 무기 정직시킬 수밖에 없었다. 과거사위는 2008년 해직사태가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해직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보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고, 동아일보사는 이의 신청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