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 부적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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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한 민주당 “자격시비 근거없다” 일축
‘관련분야 경력 15년’ 미달 논란… 대통령 추천 위원엔 이기주씨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내정했다. 다만, 방통위가 야당 추천 몫인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의 경력을 문제삼아 재추천을 요청해 3기 방통위 구성은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체신부 사무관(행정고시 25회)으로 공직을 시작해 정보통신부에서 통신기획과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등을 거쳐 방통위에서 이용자네트워크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박 대통령은 14일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지난달엔 새누리당이 허원제 전 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의원과 고삼석 박사를 추천했다.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차관급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고 후보의 경력을 문제 삼아 재추천을 요청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받으려면 방송 언론 정보통신 관련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고 후보가 제출한 경력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 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 4개월), 입법 보조원(2년 10개월), 청와대 행정관(5년 2개월·노무현 정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 5개월)·객원교수(1년 10개월) 등이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 5년 4개월만 방송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고 부적격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신문방송대학원 시간강사나 객원교수 경력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후보를 추천한 민주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고 후보에 대한 자격 시비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재추천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의 재추천 의견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 추천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이세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고삼석#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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