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담배소송, 정부에 불똥튈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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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協 정부책임론 거론 주목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자칫 정부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2년 민영화 이전에 발생한 흡연 피해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경영했던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KT&G 등 국내 담배판매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담배협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담배협회가 정부책임론을 거론한 이유는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담배산업은 KT&G가 100%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는 정부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담배 물량을 모두 수매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담배회사들은 적어도 2002년 이전까지 흡연으로 발생한 각종 피해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담배소송 모두 정부가 담배회사와 함께 공동피고로 법정에 섰다.

특히 민영화 이후인 2005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족들이 KT&G 및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1심 패소 이후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향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2002년 이전에 정부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며 생긴 불법 행위 책임이 이미 KT&G로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공무원 유족들은 이미 정부의 피고 자격을 취소하는 ‘소취하’ 요구를 했다는 것.

공단 법무지원실의 안선영 변호사는 “정작 우리가 소송 대상으로 정부를 거론한 적이 없는데, (담배회사가) 건보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고 하는 건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담배회사들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해 피해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면, 스스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이 실제 소송을 제기해도 자신들의 패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에서 원고 측의 승소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 법원도 아직까지 담배 제조와 판매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3건의 소송 모두 담배의 위법성 및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개인 소송과 달리) 공단은 흡연에 대한 자기책임(스스로 담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책임)에서 자유롭고, 담배의 위해성을 입증할 빅데이터 자료가 충분하다. 앞으로 단계적 소송 과정을 거치면서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이철호 irontiger@donga.com·박진우 기자
#건강보험공단#담배소송#정부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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