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교육감 직선제… 개선대책 봇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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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방식
② 지자체장-의회가 임명
③ 후보자 교육경력 다시 강화

내년 6월 치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별로 교육감 후보가 난립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선거를 치르기 전에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간선제였다가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의 교육감이 모두 직선제로 선출됐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가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며 직선제 폐해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직선제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대전, 충남, 세종시 등 지역별 교육감 후보들이 벌써부터 난립하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는 지역별로 4, 5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영희 의원(무소속)은 최근 직선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발의했다.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이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데서 오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육감을 임명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교육감의 협조를 원활하게 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재정 지원을 비롯한 교육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궁극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부터 없어지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 경력 요건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 후보 교육 경력은 1991년 20년 이상에서 1995년 15년 이상, 1997년 5년 이상으로 줄어들었으며 2014년에는 요건 자체가 없어진다. 정당 가입 경력 배제 요건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지방선거#교육감 후보#교육감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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