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법외노조 논란 전교조 보조금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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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지켜본뒤 지급여부 결정”
전교조 “벌써 불법 취급… 부당 처사”

이달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교육기관의 조치가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보조금 3000만 원 지원을 잠정 보류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추진하는 학생청소년문화사업과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23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매년 교원단체가 진행하는 학생복지사업, 교원연구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교육감 권한으로 최종 결정된다.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원액이 매년 같지는 않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0년 4000만 원, 2011년 0원, 2012년에는 3000만 원을 받았다. 올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10월 말부터 11월까지 농구대회, 학생신문 발간, 학생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서를 작성해 지난달 23일 시교육청에 신청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교조가 벌써 불법 노조인가”라며 “법외노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당장 보조금을 주었다가 2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8일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화에 반대해 단체 활동을 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학교장 허가가 있더라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집회에 참가하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저지 투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6일엔 국가인권위원회에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철회하도록 권고해 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본부와 지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전방위적 법률투쟁에도 들어갔다. 전교조는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이 조합원들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일반 사기업과 공기업 산별노조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위헌”이라며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방하남 노동부 장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노조 설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시정명령과 법외노조화 예고통보를 했다는 이유다.

16∼18일에는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수용할지를 놓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주말인 19일엔 전 조합원이 집중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전교조#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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