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시절 특채 교사들, 임용취소 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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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에 절차상 위법"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3명이 교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임용이 취소한 이들 3명이 낸 행정 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일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모 씨 등 교사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용을 취소할 당시 원고 측에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2월 인사에서 이들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으나, 일각에서 곽 전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측근인사를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곽 교육감의 비서와 선거캠프 종사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난달 이들에 대한 특채가 위법 부당했다면서, 직권으로 이들의 임용을 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취소 사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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