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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기간 5년 줄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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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14:30
2013년 3월 27일 14시 30분
입력
2013-03-27 08:31
2013년 3월 27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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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탓 1심 오류 항소심서 못 고쳐
누범가중 잘못돼 일찍 풀려난 주부살해범 서진환 사례와 유사
항소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형사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자가 법률이 정한 것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때려눕힌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권투선수 박모 씨(2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기절시킨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때려 기절시키기를 수차례 반복한 혐의(강간상해)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나 과정 등에 비춰 폭력의 강도가 매우 세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이 벌어지지 않는 장애를 입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10년 이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해야 했던 1심이 실수로 5년 동안만 전자발찌를 차도록 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없다.
형사소송법 368조(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성폭력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10년 이상 30년 이하가 돼야 하는데 원심은 5년 간 부착을 명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은 작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선고됐다.
한편, 서울 중곡동 주부살해범 서진환이 누범 가중이 잘못돼 일찍 풀려나는 바람에 재범의 여지를 갖게 된 것과 비슷한 사례다.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서진환도 2004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덕분에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받았다.
이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출소한 지 3년 안에 다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치다 붙잡힌 사건이었다.
당시 서울고법은 "1심(서울북부지법)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해 누범 가중을 잘못했다"면서 "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피해자 유족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특은 "9년 전 1심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면 서진환은 아직 수감돼 있을 것"이라며 "법원 실수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하면 검찰도 자동 항소하게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는 방법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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