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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뺨 맞아서” 사촌 몸에 불 지르려 한 40대 영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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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09:52
2013년 2월 6일 09시 52분
입력
2013-02-06 09:24
2013년 2월 6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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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사촌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6일 고종사촌에게 뺨을 맞아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경모(45·안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버지 수술 차 고향에 내려온 경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농협 앞에서 대출문제로 다투다가 사촌 강모(56)씨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
경씨는 속상한 마음에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셨고 오후 11시께 강씨를 찾아가 강씨의 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씨는 경찰에서 "맞은 게 너무 억울해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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