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013년 서울 복지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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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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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非수급 빈곤 노인층에 돌봄서비스-생계비 지급

《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 서울시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주요 복지서비스를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소개한다.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는 윤모 할아버지(84)는 오늘도 전기장판 하나만 깔고 추위를 견딘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온몸이 시리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 할아버지의 수입은 기초노령연금과 보훈연금을 합해 21만 원. 월세를 내고 남은 10여만 원으로 식비와 생활비, 공과금을 해결해야 한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16.5m²(약 5평) 반지하 단칸방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외롭게 살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인 아들과,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진 사위를 수발하고 있는 딸에게 어떻게 손을 벌린단 말인가.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2인 가구 기준 월 94만2000원) 이하이면서도 수급자에서 탈락한 빈곤층이 서울에도 많다. 서울시민 50만 명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수급자는 21만 명에 불과하다. 법적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의 절반 수준인 월 11만4000원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解産), 장제(葬祭)급여를 지원한다. 재정상황을 감안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 60% 이하를 버는 6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최저생계비 기준 100% 소득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변 도움이 없이는 외출조차 쉽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돌봄의 손길이 절실하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김모 할머니(86)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고 관절염도 심해 걷기조차 어렵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면 목욕, 청소, 세탁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월 2만4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없어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지체하지장애2급인 이모 씨(29·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거의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한데도 장애2급은 국가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따로 도우미를 쓸 형편도 못 된다.

시는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100%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비수급 노인들이 대상이다. 월 30만720원(요양등급 1등급 기준)을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내년에 467명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287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내년 891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1000명을 지원한다. 국가의 활동보조서비스에서 탈락한 1급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2급 장애인 등 틈새계층의 활동보조서비스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수급자 기준이나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해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년부터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수도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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