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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남편재산 가로채려한 30대 주부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3 15:33
2012년 12월 3일 15시 33분
입력
2012-12-03 11:09
2012년 12월 3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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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과 불륜을 일삼다가 발각돼 이혼 위기에 처하자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09년 7월 남편 B씨(42)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해 공정증서를 만든 뒤, 2010년 6월 남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이같은 일을 꾸민 것은 불륜사실이 발각돼 이혼 위기에 처하자 남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A씨는 2000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불륜을 저질렀고 2004년에는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자식으로 위장했다.
이후에도 다른 남자 2~3명과 불륜 행각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륜을 이어온 데다 남편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고 거액을 편취하려 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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