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남구 “고래를 어쩌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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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제주지검서 관리 의뢰
사육비-폐사 우려에 난감

‘고래도시’ 울산 남구가 고민에 빠졌다.

제주의 남방큰돌고래 4마리 때문. 이 돌고래는 1990년부터 어민들이 제주해역에서 불법 포획한 뒤 제주의 돌고래쇼 업체인 ㈜퍼시픽랜드에 판매했다. 불법 포획을 한 사람들은 올 4월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돌고래 4마리는 몰수형을 받았다. 다음 달 13일 항소심이 예정돼 있지만 몰수형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제주지검은 울산 남구청에 돌고래를 관리해 줄 수 있는지를 최근 문의했다. 장생포의 고래생태체험관은 국내 유일의 국토해양부 지정 ‘고래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다. 체험관에는 돌고래 10마리를 관리할 수 있는 보조풀장과 최대 6마리 사육이 가능한 수족관도 있다.

체험관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 4마리를 기르고 있다. 보조풀장을 활용하면 제주지검이 요청한 4마리를 키울 형편은 된다.

하지만 남구청은 제주지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제주에서 울산까지 운송하려면 무진동 차량을 빌려야하는 등 운송비가 만만찮다. 또 1마리가 하루 10kg가량 먹이를 섭취하는 등 연간 1000만 원 안팎의 사육비도 부담이다. 현재 7명인 조련사와 조련사 보조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 특히 남구청이 일본에서 7000만 원을 주고 사온 돌고래 1마리가 올 7월 폐사한 것도 걸림돌.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스돌고래와 동물자유연대 등은 “돌고래를 제주 앞바다로 당장 돌려보내고 비윤리적인 돌고래쇼와 전시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내년 2, 3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퍼시픽랜드가 보유한 돌고래 13마리 중 11마리는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마리는 폐사했다. 제주의 4마리를 제외하고 서울대공원에 있었던 1마리는 내년 방사를 목표로 현재 제주에서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고래도시#남방큰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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