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법원 조정마저 무산… 청라 업무타운 장기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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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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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거부에 5년째 지지부진

국내 건설회사와 외국인출자자 등 19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2030년까지 6조2000억 원을 들여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건설할 국제업무타운 조감도. LH 제공
국내 건설회사와 외국인출자자 등 19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2030년까지 6조2000억 원을 들여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건설할 국제업무타운 조감도. LH 제공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6조여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국제업무타운 건설사업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사업이 5년째 겉돌자 법원이 최근 강제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 토지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공모를 통해 국제업무타운 사업자로 국내 건설회사와 외국인출자자 등 19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청라국제업무타운㈜을 설립하고 123만7735m² 용지에 2030년까지 6조2000억 원을 들여 국제업무시설과 상업 및 주거시설 등을 지어 대규모 비즈니스타운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이듬해인 2008년 LH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땅값 6171억 원 가운데 67%인 4132억 원을 납부했지만 돌연 2009년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2006년 계획을 수립할 때와 비교해 사업 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과 외국인 투자 비율을 낮추고, 비용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땅값을 5년 이내 10회 분할납부가 아니라 준공 후 1년 이내에 내는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당초 지을 예정이던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공간으로 장기 투숙객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함께 일반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LH는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변경 요청안에 대한 처리를 3년간 미뤄왔다.

이에 따라 청라국제업무타운은 5월 인천지방법원에 LH를 상대로 이런 요구안을 담은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LH가 사업 변경안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비용이 가중돼 하루에 1억6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법원은 지난달 19일 강제조정 결정문을 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에 발송했다. 자본금 비율(10%)을 5%로, 외국인투자 비율(40%)도 10%로 각각 낮췄다. 업무용지와 상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일반 숙박시설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땅값도 2015년 12월까지 연체료와 함께 납부하라며 사실상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LH는 10일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이사회를 열어 경기 침체와 투자자들의 보증 부담 등을 이유로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청라국제업무타운이 11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강제조정 절차는 무산됐으며 12월까지 착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전체 면적의 31%를 차지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사업성이 없어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로 바꿔줄 것을 LH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 진행을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한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의신청을 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또 다른 용도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청라국제도시#국제업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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