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은행 직원 대출서류 조작 3000건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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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 조작건수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최근 회사원 5명이 국민은행 일부 직원의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조작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이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출서류 조작이 일부 지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류조작 사실이 드러난 7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은행이 850여 곳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 20여만 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3000여 건 이상의 서류조작이 새로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감사부서 인력 등 40여 명을 투입해 1차로 1만2000건의 대출을 조사한 끝에 800여 건의 서류조작을 찾아내 금감원에 보고했다. 1차 조사 대상은 입주민 시공사 은행들 사이에 소송이 발생했거나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이었다.

이후 계속된 조사를 통해 은행 측은 대출서류 2200여 건에서 조작 흔적을 추가로 발견했다. 나머지 중도금 대출서류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칠 경우 조작건수는 5000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조작했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부터 살펴봤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조작이 많이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조사 결과 중도금대출 계약 만기를 직원이 임의로 바꾼 조작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한 직원은 “대출서류를 다시 작성하라고 고객에게 몇 번씩 전화해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서류를 고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대출기간이 대출 약정서에 처음 기재한 것보다 짧아지면 돈을 빌린 사람은 상환압박을 받게 된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통상 입주 때에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출 만기 전에만 입주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기가 됐는데도 입주를 못하면 담보대출로 전환이 안 돼 중도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밖에 대출금액을 고치거나, 은행 직원이 대출 서류에 고객 대신 서명한 사례 등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조작 건수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규모 소송이 제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대출서류 조작이 드러난 곳 중 상당수는 아파트 계약자, 시공사, 은행 간에 이미 분쟁이 벌어진 곳이다. 또 일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는 집값이 떨어지자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며 은행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서류 조작이 확인되면 소송에 동참하지 않던 주민들까지 대거 소송 대열에 합류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국민은행#대출서류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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