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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원춘 사형 선고, “인육제공업자 실제로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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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6 10:40
2012년 6월 16일 10시 40분
입력
2012-06-16 10:38
2012년 6월 16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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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오원춘 사형 선고’
지난 4월 길을 지나가던 여성 곽모 씨를 납치해 잔인하게 살인한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법죄”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4월 6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곽모 씨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그동안 불거져 나오던 오원춘이 인육제공업자일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원춘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면서 피부와 피하지방 부분을 베어내고 그 밑의 근육층을 별도로 떼어내는 등 사체 절단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고난도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다.
곽모 씨의 유가족들은 이점을 근거로 “오원춘이 경기도 일대에서 암약 중인 중국 인육공급책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원춘 사형 선고’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원춘 사형 선고로 끝나면 안 된다.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정말 인윤제공업자가 있는 건가? 무섭다”,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정말 사형이 집행될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나타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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