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조례’ 본회의 통과… 교과부-市교육청 “재의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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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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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서울시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2조 교권침해의 정의 △제4조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 생활지도 △제7조 교원 자율권에 대한 조항이다. 교권의 범위를 교사의 권한 위주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있는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무력화하고, 일선 학교의 생활지도에 혼란을 준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이날 “교권조례가 법적 근거 없이 교사의 권리를 규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할 경우 법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교권조례의 내용을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교과부의 지시를 받는 대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교권조례에 제동을 거는 근거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공방 당시와 같다. 권리와 의무는 법률이 위임한 경우에만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삼제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명시됐다. 이들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사의 권리를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학교장의 학교운영권, 사립학교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한 격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결을 통해서도 교권조례가 가결된다면 교과부는 법적 효력을 다툴 방침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조례의 간접체벌 허용 조항을 문제 삼아 공포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한편 교과부는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가 두발 및 복장에 대한 학칙을 자율적으로 만들라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효력이 정지돼 있으므로 서울의 초중고교도 두발 및 복장에 관한 내용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교권조례#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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