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선원은 손도끼 휘두르지만 우리는 구명조끼 하나 입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30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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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내놓은 강력한 대책이 속수무책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흉포화, 조직화한 중국 선원들의 공세에 단속 공무원들이 역부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
이 배경에는 '잡히면 재산 날린다'는 중국 선원들의 '죽기 살기 식' 대응도 있지만, 말뿐인 정부의 대책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인천해경 이평호 경사의 사망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단속역량 강화로 단속함정 증척, 진압 장비와 인력 확충 등을 밝혔다.

함정은 건조시간이 적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력과 장비 확충 등은 말뿐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에 단속 공무원 부상 사건이 발생한 서해어업관리단의 경우 17명의 인력 증원이 계획됐으나 오리무중이다.

흉기를 피할 수 있는 방검복 확충도 요원해 단속 선박 1척당 달랑 4벌이 전부다.

없는 사람은 그저 구명조끼 하나 입고 도끼와 낫을 든 중국선원과 맞서야 한다.

이날 사고가 난 어업지도선 무궁화2호도 최소 20명의 승선원이 필요하지만 18명에 불과했다.

제주 마라도에서 인천 백령도까지 서해 2000km 해역을 지키는 15척의 지도선에 전체 승선한 인원은 단 210명.

배 한척 당 평균 14명이다. 한번 출동해 8일씩 바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 무전사 등 배를 지켜야 하는 최소 승선원 6명을 빼면 직접 단속에 뛰어들 수 있는 요원은 7~8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최소 20~30명의 흉기로 중무장한 중국 선원을 제압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함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처럼 상대적으로 선원이 적은 어획물 운반선도 9~10명이 승선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요원 5명은 사실상 역부족이다.

올 들어 단속 과정에서 다친 서해관리단 공무원도 7명에 이르고 있다.

서해관리단은 군인이나 경찰관이 아닌 항해사, 기관사로 공직에 입문, 우리의 어족자원을 지키는 일이 주 업무가 된지 오래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이후 국내 어선들의 연안 불법어업 단속보다 대 중국 어선 단속에 치중해오고 있다.

올 들어 서해관리단이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은 무려 110척, 지난해 172척으로 오히려 해경보다 많은 편이다.

[채널A 영상] 8년 전에도 해머에 머리 맞아 사망한 해경 있었다

서해어업관리단 이군승 운영지원과장은 30일 "우리 바다를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말 그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소한 장수에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하는 것"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기충격기와 가스총을 사용해 중국 선원을 다치게 하니 차라지 우리가 맞는 것 낫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며 "항상 외교력에 밀리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도 주문했다.

김 과장은 또 중국선원이 휘두른 손도끼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친 후배가 병상에서 '부산에 있는 가족에게 다친 것을 말하지 마라'고 했다며 "이게 우리 단속요원의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단속요원 김모 항해사 등 4명이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 등을 다쳤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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