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한 30대女, 손해배상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3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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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슨존슨 증후군'..정부 조치 미흡 헌법소원도 제기

감기약을 먹은 뒤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되고 심한 피부질환을 앓은 한 여성이 정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3일 법무법인씨에스에 따르면 김모(36·부산시 사직동) 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감기몸살로 동네 약국에서 A제약사가 생산한 일반의약품으로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인 감기약을 사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김 씨는 동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을 호소하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했다.

처방 받은 약에는 B약과 같은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과 시메티딘, 클로페니라민,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등이 들어 있었다.

처방 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진 김 씨는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고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 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피부과·안과·순환기내과·알레르기내과 등의 협력진료를 받았다.

김 씨는 120회의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됐다.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는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제약사에는 의약품 허가 후 재평가·부작용 보고·경고문구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동네병원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온 환자에게 같은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한 책임을 각각 물었다. 동네 약국은 부실한 복약지도가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원고 김 씨는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86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 등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만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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