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이영호 등 4명 자택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3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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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23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전임자 김모 씨, 공인노무사 이모 씨 등 4명이다.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국내 거주지가 없어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최종석 전 행정관과 연락을 취하며 소환 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검찰이 소환을 검토 중인 관련자는 이영호 전 비서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이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이영호 전 비서관의 증거인멸뿐 아니라 사찰 개입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과 청와대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에 대한 1차 조사를 일단락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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