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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대학가 원룸촌 음란행위 ‘바바리맨’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21 09:54
2012년 3월 21일 09시 54분
입력
2012-03-21 09:45
2012년 3월 21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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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21일 대학가 원룸촌에서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정모(32)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10분 경 부산 장전동 부산대 인근 A빌라 1층 이모(24·여) 씨의 집 앞에서 휘파람을 불어 이 씨가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자 바지를 내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범행 후 일대를 배회하다 이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음란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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