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억 피부숍’식 흑색선전 벌금 대신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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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처벌기준 강화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유권자 및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선거사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본보 2월 2일자 A1·3면 나경원 울린 흑색선전, 이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5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후보자나 가족이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등 선거 관련 3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원에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선거운동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이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행정범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주로 선고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264, 265조에 따르면 당선자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선거와 관련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당선 무효 자체가 강한 처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주로 선고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악성 선거사범에 대해 단순 벌금형을 뛰어넘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양형위의 이번 방침은 결국 허위사실로 밝혀진 나경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1억 원 피부숍’ 논란이나 벌금형 선고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부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의혹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선거부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서 흑색선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양형위는 4월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이 1심 재판을 받게 되는 올해 7, 8월까지 새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6월까지 전문위원회의 등을 거쳐 범죄별 세부양형기준을 마련한 뒤 7, 8월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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