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정규직 차별임금 소급 지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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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발생한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는 임모 씨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 등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일부터 2008년 4월까지 계속해서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시정시한인 3개월 동안의 차액이 아니라 차별 대우를 받은 전체 기간 동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씨 등은 9개월여간 기본급, 정기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제공된 성과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1년부터 코레일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한 임 씨 등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훨씬 적게 받는 차별 대우를 받아 왔다. 이들은 2008년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지만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는 인정하면서도 시정시한에 해당하는 3개월간의 임금 차액만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비정규직법이 규정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관례적으로 따르고 있는 ‘이전 3개월 임금 보상’과 다른 결정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완전히 같은 고용조건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다”며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600만 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4.2%에 이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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