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제 내년 폐지… 악플 대책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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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통령에 업무보고
주민번호 수집도 금지하기로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본인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내년이면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이 다른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이 제도는 인터넷의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잇따르면서 2006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됐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적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한 제도다. 실제로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악성 댓글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는 일부 누리꾼의 잘못된 행태를 성토하는 여론도 높아졌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한 뒤에도 악성 댓글의 피해는 줄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이런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국내 인터넷 업계는 방통위에 ‘역차별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관계 부처 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인확인제의 장단점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터넷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였던 주민등록번호도 내년부터는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된다. 하루 방문자 1만 명이 넘는 웹사이트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2013년에는 이 같은 규제가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시스템을 미처 수정하지 못한 웹사이트를 감안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는 2014년부터 이뤄진다. 이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는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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