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테러 김선동, 검찰 출석 무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1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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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던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검찰이 내년 1월4일 출석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이 지난 19일 출석하지 않아 다시 일정을 잡아 통보했다"며 "여야의 등원 결정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번에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의정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김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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