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첫 퇴출]다음 차례는 경영부실대학… 2년 연속 대출제한 7곳 ‘1순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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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감사에서 명신대, 6월 감사에서 성화대의 비리와 부실운영을 적발했다. 예고대로 다음 달 중순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다면 6∼8개월 만에 대학 퇴출을 진행하는 셈이다.

이에 앞서 2000년 폐쇄된 광주예술대와 2008년 폐쇄된 아시아대는 감사부터 퇴출까지 3년 정도 걸렸다. 그만큼 이번 조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 비리대학은 ‘빠른 퇴출’

두 대학이 퇴출되는 직접적 이유는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를 교과부가 정한 시일까지 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명신대와 성화대에 공금 횡령과 학사관리 부정실태 등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9월 이후 2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명신대는 지적사항 17가지 중 5건만, 성화대는 20건 중 1건만 이행했다. 명신대는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2794명의 학점을 취소하고, 설립자의 횡령액 40억 원을 회수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화대도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848명의 학점 취소, 설립자 횡령액 65억 원 회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교과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기는 애초부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 학교폐쇄를 경고하면서 “한 달 내에 지적사항을 이행하라”고 통보했지만 학생 수만 명의 학점을 취소하고 수십억 원을 회수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들 대학의 부실한 학사운영은 현장 실사에서도 드러났다. 명신대에서는 수강 인원 중 27.5%만 수업에 참석했다. 수업을 아예 하지 않은 과목이 36%나 됐다. 성화대도 조사기간 내내 수업 진행률이 20% 미만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나름대로 학생들을 동원한 것 같았지만 실제 수업은 거의 파행이었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부터 두 대학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 뒤 다음 달 중순에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게 못하도록 조치하고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 다음 퇴출 후보 경영부실대학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명신대나 성화대와 같이 중대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퇴출시키고, 중대 비리는 없지만 운영 상태가 부실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해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번 두 대학에 이어 경영부실대학이 퇴출대상에 오를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물론 비리대학 퇴출처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리대학 퇴출과 경영부실대학 구조조정은 확실히 다르다. 경영부실대학은 퇴출 전에 구조개혁 컨설팅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컨설팅을 받는 대학은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어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퇴출로 이어진다는 전망이 많다.

경영부실대학 판정과 관련해, 현장 실사를 받는 곳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곳이다. 이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7개 대학(4년제 3곳, 전문대 4곳)이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힌다.

○ 구조조정 채찍질 거세진다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곳은 재정투자 확대, 입학정원 감축, 교수 충원 등의 자구노력을 할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는 “대학 평가의 중요 지표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이 편법을 써서 학생들을 취업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회에 계류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차기 퇴출 대학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구조개선 촉진법을 빨리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폐쇄 명령을 내리지만 이 법은 대학 개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과거의 법”이라며 “지금은 대학 중대비리가 발견되면 감사하고, 몇 번에 걸쳐 경고하는 등 절차가 어렵다. 반면 구조개선 촉진법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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