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한만호 9억 ‘한명숙에 전달됐다’ 증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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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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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前총리에 무죄 선고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510호 법정. 재판장인 김우진 부장판사(법대 가운데 앉은 판사)가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판결 순간 다소 긴장된 표정의 한 전 총리를 변호인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다. 법정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돼있기 때문에 동아일보 최남진 화백이 이날 공판 장면을 스케치했다.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510호 법정. 재판장인 김우진 부장판사(법대 가운데 앉은 판사)가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판결 순간 다소 긴장된 표정의 한 전 총리를 변호인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다. 법정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돼있기 때문에 동아일보 최남진 화백이 이날 공판 장면을 스케치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는 검찰이 자금 공여자로 지목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뒤집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여러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 않는 점이 많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9억여 원 존재’ 등 검찰이 유죄의 증거나 정황으로 제출한 여러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열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한 전 총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이 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이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의 9억여 원 수수 혐의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한만호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달러 등을 합쳐 9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쟁점은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했던 자금 공여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모아졌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 진술을 정반대로 뒤집었다는 점을 들어 기본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검찰 진술을 뒤집은 법정증언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검찰에서 했던 자금 공여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행태에 비춰볼 때 한 전 총리의 자택이나 자택 주변 도로에서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균 30초당 1대씩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차량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피고인이 편안하다고 느끼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가 억대의 정치자금을 재정담당자나 믿을 만한 보좌직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받는 것이 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그의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재판부가 본 것도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한 전 총리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 폭로를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 도모한 듯한 모습이 엿보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 원 상당의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도 “1억 원 수표를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수표가 한 전 총리에게서 그 동생에게 전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의심스러운 9억 원의 존재 인정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가 조성한 9억여 원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기보다는 9억여 원이 한 전 총리에게 확실히 전달됐다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한신건영에서 9억여 원이 조성됐고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문숙 씨에게서 2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9억여 원이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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