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테크노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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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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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사고 2개월째 상권 활성화 대책 못찾아… 경매 매물만 26건 쌓여

최근 테크노마트에서 건물 진동 현상이 발생한 이후 방문 고객이 크게 줄어들자 상당수 입점업체가 장사를 포기하고 철수해 빈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최근 테크노마트에서 건물 진동 현상이 발생한 이후 방문 고객이 크게 줄어들자 상당수 입점업체가 장사를 포기하고 철수해 빈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장사는 고사하고 법원 경매로 내놓은 가게까지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상가동. 컴퓨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8층 매장은 상당수 점포가 영업을 중단한 채 비어 있었다. 최신 컴퓨터가 즐비했던 진열대에서 제품들이 깨끗이 치워진 것은 물론이고 일부 점포는 아예 진열대까지 치워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다른 층도 에스컬레이터 부근을 제외한 가장자리 쪽 점포는 대다수가 비어 있었다.

7월 5일 건물 진동 현상을 겪은 후 테크노마트 입주 상인 및 점포 주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고객이 끊겨 심각한 영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점포를 임차한 상인들이 장사가 안돼 빠져나가면서 임대료 수입이 없어진 점포 주인들은 은행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가게가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법원 경매로 나온 테크노마트 입주 점포는 모두 32곳. 이 중 26곳이 건물 진동 현상이 발생한 7월 이후 나온 매물이다.

이들 점포의 평균 유찰 횟수는 4.6회로 심한 곳은 11번까지 유찰된 곳도 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경매가의 20%씩 깎이기 때문에 매물 점포 중에는 감정가의 1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진 곳도 있다.

점포가 현재 법원 경매에 올라있는 지하 1층 한 옷 매장의 직원은 “하루에 몇 명이나 오는지 일일이 셀 수 있을 정도로 손님이 거의 없다”며 “그나마 찾는 손님들도 ‘아직도 진동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디지털카메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48)는 “손님도 매출도 거의 10분의 1로 줄었다”며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물건을 처분할 방법도 없어 울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장모 씨(56)는 “장사가 안돼 두 달째 임차료를 못 내고 있다”며 “안전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는 프라임산업이 관리비라도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테크노마트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는 권모 씨(67)는 “(점포를) 팔겠다는 문의만 많지 사거나 임차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비교적 입지가 좋은 에스컬레이터 앞 이동통신기기 매장의 경우 과거 매매가가 6억여 원이었으나 7월 이후 4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권리금 역시 에스컬레이터 앞 상가는 종전 1억5000만 원에서 5000만∼60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위치가 안 좋은 점포는 권리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처럼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진동 현상 이후에도 소규모지만 천장재가 떨어지거나 또 다른 진동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달아 건물 안전성에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테크노마트 진동 원인 규명과 정밀점검을 맡은 대한건축학회 측은 4일 “건물 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책임자인 정란 단국대 교수는 “정밀진단이 마무리 단계이며 7일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조사 결과 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진동 원인이던 12층 피트니스센터에서의 뜀뛰기 운동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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