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잘못’ 7128억 손실… 복리후생비는 2465억 ‘펑펑’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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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우리-경남-광주銀 모럴 해저드 적발… 41명 징계요구

12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산하의 은행들이 무리한 대출과 부실한 자금관리로 1조 원 가까운 손해를 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면서도 이 은행들은 방만한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을 대상으로 벌인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은행 직원 2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포함해 모두 4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2007년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출 부적격 업체인 D사에 800억 원을 대출했다. 담당 심사역 2명은 사업성 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여신심사 서류를 조작해 47.2점이던 점수를 51.4점으로 올렸다.

또 우리은행은 2002∼2008년 산하 신탁사업단에서 신탁부동산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4조2335억 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다가 7128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양수약정은 업체에 대출을 주선하고 대출자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의 인수를 약정하는 사실상의 지급보증이다.

신탁사업단은 이런 양수약정을 하면서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모 씨에게 6538억 원의 대출을 몰아줬다. 중국 화푸빌딩 인수사업의 경우 근저당, 가압류 등의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데도 3800억 원의 양수약정을 해줬다. 이처럼 PF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사업성 검토, 사업비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남은행도 2007년 서울 중구의 모 상가 리모델링사업 PF에 1000억 원을 대출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를 과다 계상해 183억 원의 손실을 봤다. 광주은행 역시 대출한도를 초과해 신규대출을 할 수 없는 업체에 50억 원을 대출했다가 47억여 원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은행들은 노사합의 등을 앞세워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유지했다. 임차 사택의 무상 지원은 물론이고 연차휴가 보상금과 시간외 근무 수당,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2008∼2010년 부당 지급액이 2465억 원에 육박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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