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주민투표 결과 따른 무상급식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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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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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案… 고교 포함 소득하위 50% 60만명 혜택
전면급식案… 소득 구분없이 초중생만 급식비 공짜
투표율 미달… ‘무상급식 조례 무효訴’ 판결이 변수로

《 서울 지역 학생의 무상급식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24일 실시된다. 시장 직까지 내건 오세훈 시장은 초중고교 소득 하위 학생 50%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시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고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초중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안도 투표용지 하단에 담겨 있다. 개표가 되기 위해서는 33.3% 이상의 투표율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어 개표 요건만 갖추면 오 시장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떤 안이 많은 표를 얻느냐라기보다 유효 투표율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싸움인 것이다. 》
○ 서울시 안이 채택되면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아침 2단지에 마련된 사직동 제2투표소에 기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아침 2단지에 마련된 사직동 제2투표소에 기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주민투표 용지 위 칸에 적힌 ‘소득 하위 50% 학생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오세훈 안’이 채택되면 어려운 환경의 고교생 17만7000명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의 전면적 무상급식안에는 고교생은 제외돼 있다. 결국 소득 상위 50% 가정의 초중학생에게 지원할 급식비를 돌려 소득이 적은 가정의 고교생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안이 시행되면 전체 서울 초중고교생의 절반인 60만 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필요한 예산은 3037억 원. 채택되더라도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소득 하위 21%까지 적용하고 내년에 30%, 2013년 40%, 2014년 50%로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단계적 무상급식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핏 보면 ‘소득 수준 하위 50%’를 구분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단순히 소득세 등을 기준으로 하기도 어렵다.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월평균 소득이나 부동산 소유 여부, 기타 소득 합산 등 살펴봐야 한다.

○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채택되면

주민투표용지 두 번째에 적힌 급식 지원 안은 한마디로 ‘모든 초등생과 중학생 급식은 공짜’라는 말이다. 서울시 안과 달리 고교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당장 2학기부터 서울시내 초등생 51만8000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학기부터 각 구에 따라 1∼3학년이나 1∼4학년이 이미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실제로는 4∼6학년 또는 5, 6학년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시가 시의회나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교육청이 3개 학년, 각 구가 1개 학년, 서울시가 2개 학년을 맡자는 게 시교육청과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울시내 자치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을 강조했다.

주민투표에서 조례안이 채택되면 서울시는 조례안대로 무상급식비 69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예산에는 이 비용이 포함돼 있다. 중학생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내 전체 중학생 33만2000명이 혜택을 본다. 초중학생 전체의 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800억 원이다. 이 부분에서 또 서울시와 시교육청 등이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각 구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중학생은커녕 초등학생용 급식 비용도 분담하기 어렵다.

○ 투표율 미달되면 변수 많아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면 투표가 효력을 잃고 투표 이전 상황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다. 서울시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1월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가 승소해 조례가 무효화되면 서울시는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소득 하위 50%’ 기준에 따른 급식 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반대로 서울시가 패소하면 이번 주민투표의 두 번째 안처럼 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안이 시행된다. 이런 점 때문에 투표가 무효화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1학기에 냈던 급식비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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