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빚 갚는 건 좋으데… 편법-주민부담 논란

  • Array
  • 입력 2011년 8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 인천시 자산 매각 잇단 추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 중구 항동 옛 인천지방경찰청터에 들어선 이 호텔을 인천시가 재정난해소를 위해 매물로 내놓았지만 아직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 기자 press82@donga.com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 중구 항동 옛 인천지방경찰청터에 들어선 이 호텔을 인천시가 재정난해소를 위해 매물로 내놓았지만 아직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 기자 press82@donga.com
10조 원 안팎의 빚을 지고 있는 인천시가 처분 가능한 자산들을 잇달아 매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도시개발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이 안고 있는 빚은 약 7조7848억 원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 등을 합하면 9조4000여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 올해 시 산하 공사에서 발행하는 공사채를 합치면 10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 호텔이 최우선 매각 대상

시는 채무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 산하 공기업 소유 호텔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송도브릿지호텔 송도파크호텔을, 인천도개공은 하버파크호텔과 대덕호텔을 시장에 내놓은 상태다. 이 호텔들은 2009년 열린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지어졌다. 특2급 수준으로 객실이 200∼400개인 이 호텔들의 개별 예상 가격은 400억∼500억 원. 이를 통해 시는 총 2000억 원가량의 빚을 갚을 계획이다. 이 호텔들은 공사채를 발행해 지어져 매달 70여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시는 호텔을 통째로 파는 게 어려운 만큼 은행을 통해 4개 호텔을 하나로 묶어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일반에 매각하는 부동산담보부 수익채권 매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송도국제도시 땅도 판다

시는 또 송도국제도시 6·8공구 151층 인천타워 조성예정지 주변 땅(주거용지)을 개발업체(미국 포트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로부터 조성 원가에 되사들여 민간업체에 파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송도 땅을 파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재정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타워 조성예정지 주변에 있는 99만여 m²의 땅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성원가는 m²당 73만 원 정도로 현재 공시지가는 m²당 273만 원가량 된다. 시는 약 1조∼2조 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아니면 땅을 조성원가로 사고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시가 매입해 되팔려는 땅은 이미 주거용도로 지정된 곳이어서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가뜩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골머리를 앓는 송도국제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또다시 공급하는 꼴이 된다.

○ 호주머니 털기 시책도

시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민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의 건전재정운영 추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이고 인천대공원과 문학경기장, 송도 LNG종합스포츠타운, 인천가족공원 등을 유료화하거나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 시민휴식장소인 인천대공원은 유료화가 추진된다. 주차요금도 50%가량 올리고 공원 내 수목원 동물원도 유료화해 연간 7억900만 원인 수입을 25억2000만 원으로 늘려 3년 내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송도 LNG인수기지 내에 조성된 송도스포츠타운도 실내수영장과 골프장 등의 시설이용료를 인상해 자립 비율을 지난해 34%에서 올해 55%까지 늘릴 예정이다. 인천가족공원과 문학경기장의 주차시설 유료화를 추진하고 계산국민체육센터도 이용료를 올릴 계획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협동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실물경기 악화로 가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