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전관예우 제한법안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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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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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 취업한 前고위공직자… 자문 기록-보수 공개 불합리”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한 고위공무원의 자문 기록과 보수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개정안 일부 조항은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개정안은 이들이 법무법인에 취업하더라도 담당하는 사건과 보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퇴직 뒤 로펌에 취업한 고위공직자는 자문·고문 기록과 보수, 보수 산정 방법 등을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허위 기재할 경우 해당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책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변협은 퇴직 공직자의 자문·고문 기록과 보수 등을 법무법인이 공개하도록 한 시행령 제20조에 대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은 자문·고문 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과 소속원은 변호사법과 형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제공한 퇴직 공무원의 자문·고문 기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 공직자의 보수와 산정방법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법안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보수’는 개인의 사적인 비밀에 속하는 사안이고 개인의 자존심 등 존엄과도 관련되는 사항”이라며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 없이 대통령령으로 공개를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법에도 ‘보수’가 갖는 영업 비밀성을 고려해 퇴직공직자의 취업 사실을 보고하게 하면서 명단만 제출하게 할 뿐 보수와 산정 방법은 제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는 존중하지만 자문 기록이나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보수를 제도적 장치 없이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개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직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이 심각한 데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며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수임 명세에 대한 공개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뒤 각 유관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변협뿐 아니라 법원,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는 단계”라며 “논의를 거쳐 7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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