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우리학교 NIE]서울 마포구 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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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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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조례, 학부모-교사 입장서 생각해 볼까요”

서울 마포구 광성중 학생들이 NIE 수업시간의 토론을 앞두고 인권 관련 기사를 찾아 보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서울 마포구 광성중 학생들이 NIE 수업시간의 토론을 앞두고 인권 관련 기사를 찾아 보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서울 마포구 광성중 1층 열람실에 3학년 학생 20명이 모였다. 2일 오후 NIE 방과후 활동 시간. 주제는 ‘학생 인권조례’였다.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두발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을 뼈대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교육청이 공포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학생들이 한마디씩 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면 좋겠어요.”

“두발 개성을 존중하면 좋겠어요.”

김영찬 교사는 학생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도록 한 뒤 제안을 했다. “다양한 사회 계층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까? 역할에 따라서 어떤 의견을 가질지 생각해보자.”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라고 가정한 뒤 어떤 주장을 할지 논의하느라 교실이 시끌시끌해졌다. 교사 역과 학생 역을 맡은 모둠 대표가 먼저 앞으로 나와 의견을 밝혔다.

“체벌이 없으면 학생지도에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대체할 방편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 소지품 검사의 경우 담배나 칼 같은 물건을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불시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저도 학생으로서 두발 규제를 하고 체벌을 허용하는 일은 수업 분위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간 자율학습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특성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활동을 하면 오히려 능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인문계 학교의 목적이 대학 진학인데 강제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교육행정가 역을 맡은 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반발도 적지 않으니 일단은 시행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학부모 역인 학생은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면 그 시간에 학생을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관점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있어요.”

김영찬 교사는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라면서 “다채로운 의견을 끌어내는 데는 신문 기사가 무엇보다 생생한 토론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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