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요청권 위임자 3만명 돌파

  • Array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투표운동 규제법 느슨… 선관위 ‘과열’ 걱정

서울시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요청권위임자(수임자) 모집 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서울시 유권자의 5%(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국민운동본부 김정수 사무총장은 “4월까지 수임자 5만여 명을 모집한 뒤 한 사람당 10명씩, 50여만 명에게 서명을 받으면 늦어도 6월에는 주민투표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의 5% 이상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그로부터 20∼30일 안에 주민투표가 치러진다.

○ 선관위와 검찰 ‘긴장 모드’로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과거에 치러졌던 주민투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경북 경주 등)나 지방자치단체 통합(충북 청주 등) 등 지역 내에만 국한된 이슈였다. 그러나 무상급식 찬반 논란은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 이슈’를 선점하려는 각 정당 및 대선주자들 간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투표운동은 과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찬반 양측은 인터넷, 모바일 등 모든 수단과 조직을 동원해 승부를 걸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운동을 내세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운동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투표운동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어 과열운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투표법 22조는 야간옥외집회와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 등만 금지하고 있을 뿐 투표운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까지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주민투표법의 경우 단속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셈. 주민투표법도 금품을 주고받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과열된 투표운동을 규제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은 투표운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투표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조항이 없어 투표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투표가 가결되려면 유권자의 3분의 1(서울시는 278만여 명)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국민운동본부는 투표율이 낮아 개표를 못하거나 부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투표운동이 더욱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투표 성사 전부터 잡음

국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투표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복지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민주당 등도 이에 대응해 투표운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탓에 아직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서명요청권위임자가 아니면서도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지시해 입주자 30여 명에게 서명을 받도록 한 서울 중구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을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주민투표법은 서명요청권위임자가 아닌 사람이나 공무원 등이 서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