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한 캐나다에서도 소고기 수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1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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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으며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양국이 작년 10월 서울에서 대면협상을 가진 이후 전화 통화, 문서교환 등을 이용한 간접협상을 통해 이견을 상당 정도 해소했다"면서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조만간 협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쇠고기 이외 부산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허용범위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원칙 합의했으며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의 제소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분쟁을 심사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이 다음달 말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WTO 보고서 발표 이전에 협상을 타결짓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양국 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WTO 보고서 내용은 국제적 기준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는 가급적 WTO 보고서 발표 이전에 한-캐나다 협상을 타결지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WTO의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협상 의지는 2월 캐나다에서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캐나다 쇠고기 수입문제를 논의한 뒤 광우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협상을 계속 벌여 나갈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이번 건은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았고, 고령우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설령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우리 소비자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또 "현재 캐나다의 WTO 제소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캐나다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지속 협상 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광우병이 발생한 뒤 캐나다는 한국이 또 다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우려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이런 협상 의지를 캐나다도 긍정 평가해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중단했으며 캐나다는 2007년 국제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에 시장재개방을 요구해왔다.

또 한국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반면에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은 진전이 없자 2009년 4월 WTO에 제소했었다.

OIE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쇠고기에 대해선 아무런 조건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할 것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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