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성년 나이, 만 20세 → 19세로 낮아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8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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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안 통과…2013년 7월 시행

2013년 7월부터 성년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후견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민법은 성년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 살 낮추고 새로운 후견 제도를통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조치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에게 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ㆍ프랑스ㆍ미국ㆍ중국은 18세가, 일본ㆍ대만은 20세가 성년이다.

앞으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法定) 대리인의 동의 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 제도도 다양해진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인이 된다.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와 같이 `행위능력'(권리ㆍ의무를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행위 무능력자는 후견인을 둔다.

개정 민법은 금치산(禁治産)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대체했다. 예전 금치산자(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여서 법원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아무 것도 혼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년 후견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상 행위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한정치산(限定治産) 제도는 한정후견 제도로 대체됐다.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 보증 등 중요 법률행위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예전 한정치산자(심신박약자ㆍ낭비자로 인정돼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제한적 법률행위만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었다.

개정 민법은 후견인의 자격도 확대해 복수ㆍ법인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치매ㆍ질병 등으로 인한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후견계약' 제도를 신설했다.

후견권 남용을 막고자 법원이 반드시 후견감독인을 지정토록 했으며 재산적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도 후견 대상이 된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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