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부패와의 전쟁’ 칼 뽑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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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품 계약 때 청렴계약서 작성 의무화
직원 청렴교육 年4시간→10시간으로 늘려

울산시가 올해를 ‘클린 시정 원년’으로 정하고 고강도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1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부시장은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반부패, 청렴 대책으로 4개 분야 22개 세부 추진항목을 마련했다. 50만 원 이상 용역 발주와 물품 계약을 하거나 1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을 할 경우 담당 사무관과 직원, 해당 업체 담당자 간에 ‘청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계약서 작성 이후 비위 사실이 발생하면 규정에서 정한 징계 상한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공금을 200만 원 이상 횡령한 공무원은 반드시 고발조치한다.

하급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상급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만약 6급 직원이 부패행위를 해 파면됐을 경우 상급자인 5급 담당 사무관은 해임, 4급 담당 과장은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직무 관련자가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을 경우 종전까지 100만 원 미만은 경징계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한다.

청렴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 1인당 연간 10시간(현재 4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부패신고 핫라인 전화번호(052-229-3657)가 명시된 클린명함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등 비리와 관련해 감봉 이상 징계를 받으면 시정지원단에 발령해 1년간 쓰레기 수거와 매립장 재활용 분리수거 업무를 하도록 한다.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도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울산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뇌물 1000만∼4000만 원씩을 받은 울산시 사무관 2명 등 3명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뇌물 100만 원 이하를 받은 4명의 명단을 시에 통보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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