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결 무상급식안 법적 하자 공포하면 7월 말까지 모든 급식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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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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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은 공포되더라도 7월 말까지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일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이전 조례에 의해 수립된 2011년 급식지원계획은 바로 폐지된다”며 “새로 발효된 조례안에 따른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는 7월 말까지는 어떤 급식 지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안 부칙에 ‘새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이전 조례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은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에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안 3조에는 ‘시장은 지원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다음 연도에 반영한다’고 돼 있다.

통상 새로운 지원계획을 세우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7월 말까지 서울시의 급식계획은 아예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기성 교수(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과 같이 입법상 계획 수립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한 조례는 ‘새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이전 조례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단서 조건을 달아야 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조례가 발효된다고 해도 서울시장은 계획 수립 이전까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증액한 예산 695억 원을 집행할 수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이 이 같은 문제점을 갖게 된 것은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성북구 급식지원조례(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기 때문이다. 성북구 조례안은 민주당과 함께 무상급식의 선두주자인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만든 예시 조례안의 복사본이다.

서울시 조례안의 2, 8, 9, 12조는 성북구 조례안과 거의 동일하며 특히 서울시 조례안에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구청장의 역할을 시장의 의무로 잘못 규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A 민주당 시의원은 “성북구 급식조례를 참고하며 시장과 구청장의 업무 규정을 개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입법 원칙도 잘 모른 채 서울시의회가 자치구 조례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날치기 통과시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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