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술’로 안풀리는 상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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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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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45%는 광고-회원모집 수당에 쓰고 55%는 장례비로… 월급은? 관리비는?
회삿돈 131억 횡령혐의… 현대종합상조 회장 기소

‘상조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고객의 상조납입금을 가로채 해외 부동산과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빚을 변제하는 데 쓰는 등 상조 비리의 죄질이 갈수록 불량해지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사 자금 약 131억 원을 빼돌려 개인 재산을 불리는 데 쓴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과 고석봉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 회사에 손실 안겨가며 착복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협력업체나 장례도우미의 보증금을 유용하거나 물품판매대금, 공사대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남은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9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2006년 8월에는 사무실 주소가 현대종합상조와 똑같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하이프리드서비스’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려 37억 원의 배당금과 급여를 받았다. 현대종합상조에 손실을 안겨가면서 하이프리드서비스에는 이익을 몰아줘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착복한 금액은 지난해 현대종합상조의 결손금 총액인 391억 원의 약 35%에 해당한다. 박 회장 등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자녀 명의의 아파트 구입, 개인 빚 변제, 펀드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 등에게 기업의 횡령 수사상 처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이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모두 국가에 몰수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상조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몰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자금 운용에도 고질적 문제

검찰은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업비, 손해율 등 구체적인 근거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조 상품은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 부실 경영이나 기업 비리로 이어질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현대종합상조는 지난해 총 납입금 수입 630억 원 가운데 광고비 68억 원, 판촉비 23억 원, 모집수당 196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문에 사용했다. 전체 수입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조납입금 가운데 나머지 55%는 장례비, 빈소대여비, 음식비 등 향후 발생할 상조행사를 위해 적립해야 하지만 현대종합상조는 이 돈의 일부를 회사 관리비나 직원 임금 등으로 썼다.

이 회사가 판촉비 등을 과도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1년에 고객 납입금 중 0.3%만 실제 상조행사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사 전체가 상조행사에 쓴 비용은 2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도 회삿돈 3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한라상조 박헌춘 대표가 25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상조업계에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차맹기 부장검사는 “현대종합상조, 보람상조 수사를 통해 상조회사 전반에 걸친 비리 구조를 분석해 내면 다른 상조의 비리도 쉽게 들춰낼 수 있다”고 말해 향후 다른 상조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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