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수사… 최초 발화 4층, 불법 용도변경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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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장비 설치 공간을 미화원 탈의실로 바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거형 오피스텔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 수사본부는 4일 “최초 발화지점인 4층이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스 수도 전기 전화 등 각종 장비 설치 공간층(피트층)인 4층이 재활용품 선별장과 미화원 탈의실로 바뀌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피트층 용도를 바꾼 주체가 누군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건물관리 책임자와 미화원 등을 상대로 4층에서 전기용품을 사용하고 취사를 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의 관리 감독 소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관실 용도 구조물인 피트층은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용도 변경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커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 비상경보기 등 소방설비 불량도 주목

경찰은 평소 비상경보기 관리 소홀로 화재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점을 일부 확인하고 경보기 불량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부산시소방본부는 2008년과 지난해 이 건물의 비상경보 중계기, 비상전원, 비상등이 일부 불량해 시정보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건물 관리자들이 소방당국에 경보기 보완을 마쳤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1일 화재 당시 입주민들은 “비상경보음은 들리지 않았고, 소방차량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야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또 발화 뒤 10여 분 만에 불길을 옥상까지 치솟게 할 만큼 불쏘시개 역할을 한 황금색 외벽 알루미늄 마감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적정성도 살펴보고 있다. 입주민들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고 있어 이 부분과 2006년 준공 이후 소방시설 점검 지적 사항 이행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전기적 결함에 따른 화재에 무게를 두고 이날 감식에서 전기시설 잔해물과 분진을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4층 용도변경에 따라 불이 났다면 건물 관리자 등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4층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잔해물을 분석하고 있지만 뚜렷한 화인을 밝혀줄 증거물이 없어 화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 발화지점 현장 공개


한편 불이 처음 시작된 서관 4층 일대가 이날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최초 발화 예상 지점 가운데 한 곳인 미화원 탈의실과 재활용품 수거장 60m²(약 18평)은 잿더미로 변했다. 각종 집기류는 불에 탔고 배관이 지나는 천장도 강한 불길에 녹거나 휘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미화원 탈의실은 재활용품 등이 타면서 벽면이 심하게 그을렸고 각종 전기배선도 꽂혀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동영상=부산 해운대 화재현장- 고층주상복합 오피스텔 우신골드스위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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