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주택-車 같은 규모 구입땐 취득-등록세 2년간 면제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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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지원금 들쭉날쭉 지급”

21일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폭우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안에 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국세청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다음 달 25일이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괄 연장기간 뒤에도 납부하기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 대해선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기해 줄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성실히 납세해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입은 손실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피해 농가에 최대 3억 원의 특례보증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서울시 57억 원, 경기도 31억 원, 인천시 30억 원 등 자치단체별로 총 118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침수 피해 가구당 100만 원가량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가구가 늘면서 지원금이 부족하고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들쭉날쭉해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 22, 23일 침수피해를 본 주민들을 찾아가 가구당 100만 원씩 모두 9억7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양천구는 1210가구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239가구에는 지원금을 주지 못해 서울시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악구의 경우 침수피해 가구를 300여 가구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600여 가구여서 가구당 60만 원만 지급하고 40만 원은 추후 주기로 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인사들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안부 맹형규 장관을 찾아가 특별재난지구 선포를 요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피해 액수를 환산하기 힘든 지역도 많으므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재난지구에 준하는 정부 지원과 대책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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