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외부인사 중심’ 징계위 재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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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명 중 3명→6명…징계수위 강화 전망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3명이었던 외부인사는 6명으로 늘어난 반면 6명이었던 서울시교육청 간부는 3명으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징계위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은 "명단공개는 안 된다"며 맞섰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며칠간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로 논쟁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징계위가 교육청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잘못"이라며 "내부인사보다 외부인사 비중을 크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징계위 위원 구성이 편향적이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곽 교육감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징계위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징계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공개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은 "명단을 공개할 경우 위원들에게 로비가 들어갈 수 있다", "사생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곽 교육감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한 시교육청 간부는 "지금까지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한 관례가 없다. 이 관례를 깰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팽팽한 줄다리기는 1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결판이 났다. 이날 오후에는 징계위 개편 이후 첫 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었다. 따라서 오전 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만 했다. "내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싶다"는 곽 교육감의 의지에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시교육청은 징계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명단을 공개한데 이어 오후 3시에 열린 징계위의 개회 부분도 공개했다.

징계위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라는 조항은 있지만 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징계위 위원 명단 공개는 징계위 구성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뜻에 달려있다.

법령을 유추해석 해보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많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가 징계위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의결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령에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이 조항이 '징계위 위원들이 외부에 알려져 있다'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데다 기피 신청 조항도 있기 때문에 명단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며 "명단이 공개돼도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노종희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징계위 명단을 공개 하지 않은 관례가 생긴 이유는 사전에 명단을 공개하면 위원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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