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사회적 합의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4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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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한 말기환자 대상
추정ㆍ대리 의사표시 인정은 합의 못이뤄

임종 직전의 식물인간을 포함한 말기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떼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치료 중단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에 필요한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교계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18명의 인사들로 구성해 운영해온 사회적 협의체 활동을 종료하고 주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사회적 협의체의 합의안은 지속적 식물상태로 있다가 임종 직전에 와있는 환자를 포함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말기환자에 대한 수분이나 영양공급, 진통 등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심의기구로 복지부에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의료기관별로 개별 연명치료 중단 사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합의안은 또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상 성인이 작성전 담당의사와 상담 후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원칙이지만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입증이 가능할 경우엔 인정되며 이런 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내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성인에 대한 대리 의사표시 인정은 찬반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사회적 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상원 총신대 교수는 "환자 자신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누구도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명치료 중단 후 201일만에 숨진 김 할머니 사례에서 보듯 환자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도 불확실성이 많고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도 남은 가족들의 입장이 반영될 소지가 더 크다"고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윤석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은 "우리의 사회문화 구조에선 연명치료 중단 판단에 있어 가족간 협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나 가족의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연명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병원 256개소에 입원한 환자 중 1.64%가 연명치료 대상 환자로 나타났으며 연간 국내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 24만 명 가운데 말기환자는 18만 명으로 이중 3만 명 정도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다음달 김 할머니에 대한 인공호흡기 제거로 촉발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거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다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이 건강할 때 죽음에 대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화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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