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따라 면적 제한… 호화청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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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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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 입법 예고

광역시 500만명 6만8333㎡
3만명 미만 군청은 7525㎡

지방자치단체가 호화스럽거나 과대한 청사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신축 청사의 최대 면적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따라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청사는 면적 상한이 12만7402m²로 설정됐다. 현재 서울시가 건설하고 있는 신청사는 총면적이 9만788m²로 설계돼 규정보다 작다.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 명 6만8333m², 200만∼300만 명 5만2784m², 200만 명 미만 3만7563m² 등이다.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7633m²로 설정됐으며 나머지 도청들도 인구에 따라 광역시보다 작은 규모로 정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를 3만2223m²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시청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2319m²이며, 인구에 따라 상한이 낮아져 10만 명 미만인 곳은 1만1893m²다.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청은 주민 인구가 94만 명가량이지만 총면적이 7만5000여 m²로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2만1968m²)의 3배가 넘는다.

군청의 면적 상한은 10만 명 이상 1만1829m², 3만 명 미만인 곳은 7525m²다. 구청도 서울시는 50만 명 이상이면 2만7484m², 미만이면 2만6368m²로 제한된다. 주민수가 24만 명가량인 용산구청은 구의회를 포함한 건물 총면적이 5만9177m²에 달해 기준을 훌쩍 넘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청사도 각각 인구와 공무원 수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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