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소속은 ‘국가공무원’… 징계땐 ‘지방공무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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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교육감 ‘민노당 가입 교사 처벌’ 갈등의 원인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도 교과부가 요청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법이 정한 대로 징계 처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부가 중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전 판례 등에 비춰볼 때도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중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 교과부 판단이다. 또 지방자치법 167조에 따라 교육청의 지도 감독 기관인 교과부가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주장에도 최종 징계 수위는 지방 교육감의 손에 달려 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선발과 징계 업무를 교과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시도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특별한 법적 대응 방안이 없다. 교육감이 위임 사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교육감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현재처럼 교사의 징계에 대한 요구와 집행 권한이 나뉘어 있는 한 징계 때마다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지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바꾸고 징계 요구와 의결을 각 시도교육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징계 절차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위 하락으로 여기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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