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강아지 질투 살해남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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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 강아지가 더 좋아?”

지난해 6월 중순 임모 씨(44)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내연녀 A 씨의 아파트에서 A 씨와 함께 있었다. 임 씨는 애완견을 안고 있던 A 씨에게 “강아지가 좋아? 내가 좋아? 강아지를 던져버리기 전에 방에 갖다 놔”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강아지가 더 좋다”고 대꾸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 임 씨는 애완견을 내던졌고 A 씨는 애완견을 끌어안았다.

임 씨는 A 씨에게서 애완견을 다시 빼앗은 뒤 화장실 좌변기 물속에 애완견의 머리를 여러 차례 집어넣어 결국 죽게 했다. 이어 A 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김우정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지만, 징역형 전과가 없고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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