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도 ‘재난’ 농축산 피해 정부가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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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구체기준 마련키로

황사를 ‘재난’으로 분류해 황사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8일 “황사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국가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피해 정도에 따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4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 수준으로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황사주의보, 800μg 이상 수준으로 1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황사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방재청은 이런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피해 발생 정도를 고려해 중앙재난대책본부 가동, 재난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재청이 지난해 한국방재협회에 의뢰해 만든 ‘황사재난 대응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황사로 인해 경기 여주 일대 오이 재배 농가 수확량이 10% 줄어드는 등 황사 피해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재협회는 황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농축산 농가는 물론 일반 산업계 피해를 정확히 산정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973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에서 연간 평균 3.8일 황사가 발생했으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9.5일 발생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라 황사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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