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어기면 범죄로 처벌

  • Array
  • 입력 2010년 2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노동부 “최대 징역2년… 전임자 임금지급 기존 단협도 7월부터 무효”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1997년 법으로 규정
13년간 유예돼 처벌조항 사문화… 다시 살려


정부는 앞으로 타임오프(time off·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지도지침’을 산하 각 지방노동청에 내려 보냈다.

○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 조사


노동부는 지침공문에서 ‘각 지방청은 앞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점검하고 타임오프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타임오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긴 범죄로 보고 사법권이 부여된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안을 수사하도록 했다. 노동부가 지목한 타임오프 위반 행위는 올 7월 1일 이후에도 노조 전임자에게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대신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필수 노조활동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타임오프 범위는 4, 5월에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마련한다.

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지방노동청은 단체협약을 심사해 타임오프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임금 지급을 적발했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개별 기업 노사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노사 양측은 5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행위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때는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13년간 유예되면서 처벌조항도 사문화됐다. 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타임오프 위반을 새롭게 부당 노동행위에 추가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단체협약에 대한 지도 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개별 노사가 불합리한 단협을 맺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며 “타임오프 실시를 계기로 개별 노사 단협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력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반기 체결한 전임자 임금 지급 단협 불인정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상반기(1∼6월)에 단협을 갱신해 전임자 임금 지급 시기를 늘리는 행위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이전에 맺은 단협은 유효기간(2년)에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산하 노조에 ‘전임자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협을 상반기에 체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도 이달 중 사측에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단협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임자 임금 사항을 갱신하자며 단체교섭 또는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노사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만약 노조가 전임자 관련 사항의 갱신이나 사용자의 교섭거부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면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아닌 만큼 민형사상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