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세입자에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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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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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안에 500채… 2015년까지 5000채 마련
2년이상 거주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돌려막기’ 우려도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집주인뿐 아니라 오갈 데 없는 세입자들이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기 마련이다. 사업은 지연되고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것도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집주인과 조합은 “세입자는 냈던 보증금 돌려받고, 이주비 받아 나가면 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세입자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서울시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재개발 지구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을 마련해 올해 500채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2015년까지 모두 5000채를 마련해 재개발 지역에 살던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터전을 마련해주겠다는 계획이다.

○ 재개발 세입자 주거권 보장

‘순환용 임대주택’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임대주택을 미리 건설하는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과 달리 이미 지어진 임대주택을 거점별로 확보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도심과 동북, 서북, 서남, 동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600채씩 모두 3000채를 확보할 계획이다.

재개발 지구 내 세입자 중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구역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입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재개발 지역 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재개발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준공 이후에는 일반 임대아파트로 조건을 변경해 계속 거주하거나 재개발 사업 지구 내로 이주하는 방안 중 세입자가 선택하면 된다.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조합은 실제 수요를 파악해 물량 공급을 서울시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합의 세입자 대책 마련 정도와 조합공개 유무 등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로 세입자 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려줄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조합이 세입자 보호대책을 스스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시는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 부담 없이 재개발 지역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실제는 ‘돌려막기’?

서울시가 밝힌 것처럼 ‘순환용 임대주택’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아파트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칫하면 재개발 지구 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몫이 줄어들 우려가 나오는 대목.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지구 세입자 수요와 기존 임대아파트 희망자 수요를 분석하면 올해 500채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현실화되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임대아파트를 재개발 지구 세입자 전용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돌려막기’라는 범주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보유 중인 수도권 일대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방안을 통해 모두 2000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와 안양, 하남, 고양, 부천시 등 서울 인접 지역에서 이 정도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순환용 임대주택 250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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