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兩노총 전임자에 임금 못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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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대상서 제외 방침
한노총 “별도기준 필요”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타임오프(time off·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상급단체 파견자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는 타임오프 취지는 물론이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다”며 배제 방침을 밝혔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 합의로 산업별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단위노조에 근로자를 파견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 범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겠지만 ‘노조활동이 노사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만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기업 노조 전임자가 민주노총에 파견돼 활동할 경우 A기업의 이익과는 무관한 만큼 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총 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 단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범위가 정해지면 상급단체 파견자 수가 크게 줄 것”이라며 “노동운동에 치명적인 만큼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위촉 시 국가공무원법(33조)을 적용한 결격사유는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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