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어민-정부 ‘꽃게 쿼터’ 게걸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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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대풍’으로 인천지역 꽃게잡이 어선들이 ‘총 어획 허용량(어획 쿼터)’을 초과하게 되면서 정부와 어민들 사이에 조업 철수를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어획 쿼터제가 2004년 시작된 이래 꽃게 조업을 강제로 금지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20일까지 어망을 걷어내야 할 어민들은 “‘어획 허용량’이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인천시 등 관계 당국과 어민 대표들은 18일 인천에서 2010년의 ‘꽃게 총 어획 허용량’ 배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어민들은 이 회의에서 “수년간 꽃게가 잡히지 않다가 모처럼 꽃게 어획고가 늘어나 빚을 청산해야 할 상황에 조업 중단 사태를 맞았다”며 “3년 평균 어획량을 기준으로 허용량을 정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어선 t수 등을 기준으로 어획 허용량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조업 금지기간을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인천지역에서는 1000여 척의 어선이 꽃게 잡이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연평도와 대청도 일대 특정 해역에서 활동 중인 어선 154척의 꽃게 어획 허용량은 올해 총 5250t이다. 그러나 허용치의 2배인 1만1200t(이달 3일 기준)의 꽃게가 잡혀 각 어선에 배당된 허용량을 초과한 38척(조업 정지 대상 어선)은 20일까지만 꽃게 조업을 할 수 있다. 다른 어선들도 조만간 허용량을 초과할 처지여서 조업 허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중간에 어망을 걷어내야 한다.

어민들은 또 연중 4개월간(1∼2월, 7∼8월)인 꽃게 금어기간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인천자망협회 정종길 상무는 “금어기 바로 직후인 3월 초와 9월 초에 잡힌 꽃게는 살이 없는 ‘물렁게’가 대부분이어서 거의 버려지고 있다”며 “금어기를 15일씩 늦춰주면 연평도와 대청도 특정 해역에서 꽃게잡이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해역에서 꽃게잡이를 할 때 3중망의 그물을 사용하는 기간은 가을철엔 10월 말까지이고 12월 말까지 이중망, 외망 그물로 조업을 할 수 있다. 어민들 요구대로 금어기간을 바꾸면 꽃게를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3중망 조업’을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인천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연초부터 어민 대상으로 어획 허용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충분히 해 온 만큼 정부 기준대로 허용량을 초과한 어선들은 조업을 할 수 없다”며 “3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어획 허용량을 책정하는 현행 기준에 대한 개선 여부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총 어획 허용량:
전국 연안에서 꽃게, 붉은대게 등 11종의 어종에 대한 어획량을 규제하는 제도. 정부는 3년 평균 어획량을 기준으로 매년 허용량을 달리 배정하고 있다. 인천 연평도, 대청도 일대에서 잡을 수 있는 꽃게 어획 허용량은 지난해 6480t, 올해 525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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