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직자 노조탈퇴 해야” 민공노에도 시정명령

  • 입력 2009년 10월 13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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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국대회 참가 민공노 위원장 해임
공무원 39명도 징계… 65명 추가 징계키로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조합원 수 4만8000여 명)에 이어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조합원 수 5만9000여 명)에도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시정명령을 이달 9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노동부는 12일 “민공노는 전공노와 달리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행정지도를 했다”며 “하지만 최근 해직 공무원에 대한 정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민공노에 △조합간부를 맡고 있는 해직 공무원 2명에 대한 해임 △해직 공무원 32명에 대한 조합원 등재 여부 확인 △이들의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공노는 해직 공무원 출신인 조합 간부 2명은 해임했지만 해직 공무원 32명의 조합원 등재 여부 확인 등에는 불응했다. 민공노는 시정명령을 내린 지 30일이 되는 다음 달 9일까지 노동부 요구사안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외노조로 분류된다. 법외노조로 분류되면 노조설립 신고가 취소돼 노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단체협상 및 단체교섭 등 법으로 보장된 노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노조설립 취소 시점 이전의 행위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노동부 측은 “노조설립을 취소해도 과거 어느 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정지시키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여서 소급적용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공노·법원노조(조합원 8500여 명)와의 통합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 의결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민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2일 3개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의결했다. 노동부는 전공노에 대해서는 19일까지 해직 공무원으로서 조합 간부를 맡고 있는 6명을 해임 및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시정명령을 지난달 19일 내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 7월 시국대회 등에 참가해 중징계가 청구된 공무원 105명 중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부산 영도구청 근무)이 8일 해임되는 등 40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22일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인 것을 포함해 나머지 65명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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